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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용어-(1)
    학문(Theory) 2023. 11. 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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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에서 일정 기간(보통 1일) 동안 발생한 거래의 상호 지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상계처리한 다음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양자 간 차액결제시스템과 어음교환, CD, 타행환시스템 등과 같이 다수의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차액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 간 자금거래를 매 건별로 결제하는 총액결제에 비해 결제 건수 및 금액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경감시키고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결제건수가 많고 결제규모가 작은 소액결제시스템에 매우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거래일 영업마감 후 또는 그다음 영업일에 참가기관 간 거래차액이 중앙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제될 때까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다 엄격한 리스크 관리방식이 요구된다.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로 결제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 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시스템으로서 결제시점 관리와 결제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결재
    결제(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이다. 자금결제에서는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키며, 증권결제나 외환결제와 같이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통화간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교환형(exchange-of-value) 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진다.

    결제리스크
    제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제리스크는 거래시점과 청산·결제시점 간의 차이,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리스크(legal risk),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OEEC)의 18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 선진국이 1960년 12월에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설립목적은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비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회원 가입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청에 의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데 1990년대 들어 신흥시장국 및 체제전환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회원국 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2022년 8월말 현재 총 3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이사회, 전문위원회, 사무국 외에도 각종 부속기구 및 특별기구로 구성되는데 이사회의 경우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각료이사회, OECD 주재 회원국 대사가 참여하는 상주대표이사회로 나뉜다. OECD의 활동은 주로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경제성장과 안정, 국제무역, 개발원조, 금융, 다국적기업, 투자,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 간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책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주요 사안에 대한 규범 제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가입신청서 제출 이후 가입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1996년 12월에 가입하였다.


    공개시장운영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하여 시중유동성이나 시장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수단이다. 공개시장운영은 다른 통화정책수단(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에 비해 시기와 규모를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시장친화적인 데다 즉각적인 매매거래만으로 신속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공개시장운영을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지준) 보유 규모를 변동시킴으로써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한다. 즉 금융기관의 지준 부족(보유지 준〈 필요지 준)으로 콜머니가 증가하고 콜금리 상승압력이 증대될 경우 한국은행은 RP매입 등을 통해 지준을 공급하여 콜금리의 상승을 제한하며, 반대로 지준 잉여(보유지 준 〉필요지 준)로 콜론이 증가하고 콜금리 하락압력이 증대될 경우에는 RP매각, 통화안정증권 발행,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을 통해 잉여 지준을 흡수하여 콜금리의 하락을 제한한다.

    통화정책수단
    중앙은행이 활용하고 있는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등이 있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 부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주므로 지급준비정책은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단이 된다.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통화나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중앙은행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의 대출 및 예금거래를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이와 같은 통화정책 수단은 시장 친화적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중앙은행의 경우 정책당국에 부여된 행정적 권한을 통해 은행 여수신금리를 규제하거나 은행대출규모를 일일이 통제하는 등 직접조절수단을 활용하기도 한다.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수효과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의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 Keynes)가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중점을 두어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낙수효과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난외거래
    은행의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상(on-balance sheet) 자산·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난외(off balancesheet)거래로는 신용 대체거래(예 : 채무보증), 특정 거래 관련 우발채무(예 :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환급보증 등), 무역금융(예 : 신용장), 증권인수보증(NIF; Note Issuance Facility), 금리 및 외환 관련 파생상품거래의 신용리스크 상당액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난외거래는 보증료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거래구조 등으로 인하여 방만하게 취급될 경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최근 난외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자기 자본비율 규제 시 난외자산을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적절한 자기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 ×100. 여기서 담보가치는 ① 국세청 기준시가 ②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③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④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격 중 금융기관 자율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당초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 유지,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감독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경기 조절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함께 고려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동 비율을 “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는 LTV 규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2005년 8월 도입되었으며, 이는 차주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특히 과도한 가계부채의 증가 억제 및 주택자금 수요 축소 등을 위해 DTI 비율을 특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기도 한다. 한편, DTI는 LTV와 함께 대표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단으로써 통화신용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저금리 하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DSR 규제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BCBS)
    1974년 독일의 헤르슈타트 은행(Bankhaus Herstatt)의 도산이 국제외환시장 및 은행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은행감독기준 마련을 위한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74년말 G10 국가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의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설립되었다. BCBS는 은행 건전성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기준 등을 제정하고 은행감독 관련 사안들에 대한 국제협력의 장을 제공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CBS가 은행 규제체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G10 이외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은행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로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2022년 8월 말 현재 G20 국가를 포함한 28개국(EU 포함)의 45개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기관이 회원으로, 非회원국 중앙은행, 감독기관 협의체, 국제기구 등 9개 기관이 초청기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BCBS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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